현행 파산제도는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면서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각종 법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파산자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산업지도사 및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해철 의원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하게 요청되지 않는 직업에 있어서까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파산자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기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