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육아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교육재산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육아휴직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전국 시·도교육청중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이 뒤를 이었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교직원 22만541명에게 육아휴직수당 2천121억원을 지급하면서 2천635명에게 35억1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수당을 지급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과다 지급액 1천855명분을 회수했지만 780명분 9억2천여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직원 4천689명에게 육아휴직수당 436억원을 지급하면서 616명에게 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254명분 2억6천500만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관리와 기간제교원 임용 등 인력관리 문제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도내 학생 수가 전년보다 3만2천여명이 감소했지만 총액인건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2014년 행정수요 기준인원이 240명 증가한 것만 보고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각급학교의 교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배정해 놓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6천186명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의 G고등학교를 비롯 도내 70개 필지 2만3천318㎡의 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민간에 임대하면서, 일부 부지에 대해 대부료를 받지 않거나, 불법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 부지는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부료를 받지 않은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해 도교육청에 징계처분과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요구했다.
/박종대·김범수기자
경기·인천 교육청 육아휴직비 수십억 ‘구멍’
3천명분 과다지급… 회수못한 돈 11여억 ‘전국최다’
감사원, 공무원 정원·교육재산 부적절 관리도 적발
입력 2015-03-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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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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