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곳에서나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LTE 시대’지만, 가장 많은 기지국이 있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주변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찬성 의견과, 기지국 설치의 자유와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시행 여부가 판가름나는 19일이 가까워질수록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가 지난달 제출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이재준(새정치·고양2) 도의원은 전자파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인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발의했고, 정부와 도는 ‘위법한 조례’라며 제동을 걸었다.

조례가 실시되면 통신업체 등은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집 외에 아동·청소년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조성된 기지국에 대해서도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경기지역 어린이집 중 기지국이 건물에 설치된 곳은 100여곳이다.

경기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찬반 여론이 불붙는 이유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기지역 기지국 수는 13만5천762개로, 전국 설치개수의 18.6%다.

본회의 이틀 전인 17일 환경단체에서는 잇따라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전자파가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검증단계이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시의적절하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도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

반면 정부와 도에서는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