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최대 290억여 원의 세금을 되돌려 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실적에 눈이 먼 인천시의 무리한 재정감사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중구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재산세 사권제한토지 환급 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이하 조심원)의 판단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법상 재산세 50% 감면 대상 토지(사권제한토지)임에도 중구가 감면 없이 부과해 더 낸 재산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공항공사가 이번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세금은 1년 치인 50억여 원 수준이다. 조심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게 되면, 중구는 최대 290억여 원(5년 치)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항공사의 이번 심판청구 배경엔 인천시의 무리한 재정감사가 있었다는 게 인천시와 중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2013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구 운서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세금 47억여 원을 추징한 적이 있다.

인천시의 재정감사 처분에 따른 조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심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심원은 공항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승소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공항공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분야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가 사권제한토지 관련 환급 청구를 한 시점은 공유수면매립부지에 대한 재산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조심원의 판단 직후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감사처분이 있기 직전까지 근거가 불충분한 무리한 추징이라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인천시 감사팀이 엉뚱한 논리를 폈다”고 했다. 이어 “사권제한토지와 관련한 조심원 심리 과정에서도 공항공사 측 관계자들이 (그 일로) 감정이 상했다는 내색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2012년 재정감사단을 신설, 은닉세원 발굴, 과태료누락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맡겼다. 재정감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감사단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과세부터 하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