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미 반영된 설계비 등 130억원 제외)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2천716억원의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1천427억원의 토지비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에 줘야 할 이익배당금으로 대신할 방침이다.
■건축비 2천716억원
= 우선 빚(지방채)을 내 건물을 짓고,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도건설본부가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산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수원 종자관리소(토지면적 15만872㎡·추정가 1천145억원)와 수원 호매실지구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건설본부(9천218㎡·103억원), 중심상업지역인 ▲경기도여성비전센터(3천920㎡·148억원) 등 6곳이다.
도건설본부는 예상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1천615억원의 세입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매각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추정가보다 400억원 가량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자관리소의 경우 현재 모 건설사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영개발사업까지 벌여 대금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계삼 도건설본부장은 “매각이 불확실한 재산 21곳까지 포함하면 지방채 상환 기간인 2027년까지는 대금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 토지비 1천427억원
=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가 받을 이익배당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금 2조6천억원을 보유 중인 도시공사가 일반 회사 배당률의 절반인 1.4% 수준으로 4년간 배당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도시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 순이익은 2천400억원이다.
도건설본부는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도의회에서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새정치·부천6) 의원은 “도가 여전히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욱기자
광교신청사 이전에 시민세금(이미 반영된 130억 제외) 안쓴다
경기도, 지방채·이익배당금 충당
의회 “장밋빛 전망만” 비판
입력 2015-03-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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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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