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국토·환경부에 난개발 피해방지·보상 요구
市, 제도 정비·전담반 구성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


암 공포에 뒤덮인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경인일보 3월 19일자 23면 보도)을 원천 봉쇄키 위해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일부 업주의 몰지각한 공장운영으로 훼손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최근 유영록 시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청정 김포’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환경오염물질배출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대곶면 거물대리 등지의 1천510개 기업 중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체 189개소를 적발, 고발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거물대리에 자리한 기업이 72%인 62개소나 적발됐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오는 4월부터 대곶면 거물대리 내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와 기업주간 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부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점검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시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의회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계획관리지역 내 주민과 농·축산물에 대해 피해방지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근 의장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김포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훼손 등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