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노조안 내놓아야
특위에서 논의 가능하다” 촉구
새정치 “정부가 먼저 제시한후
주도적 개혁의지 보여야” 주장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대타협은 고사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가는 양상이어서 논란이다.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입법 절차를 담당하게 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단일화된 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번 주 재정추계분과위(23일)와 연금개혁분과위(24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26일) 등을 소집해 막판 조율에 나서며 26일에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현재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는 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방만 주고받다 활동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활동하게 된다”며 “기구에서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안을 내놓아야 특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가 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개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정부안은 노사 협약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에 정부안 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과제는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개혁 방식 ▲재정추계 등이 꼽힌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인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30년 가입기준 37.5%(퇴직수당 미포함)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가량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로 제시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로 여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본격 가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특위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입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 방식 등 기본적인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아 특위 역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이 논쟁만 반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