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신모(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763명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