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해 첫 특별감찰관에 내정된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 등 법적 권한의 한계를 극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엄정한 비리척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이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한 2007년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일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짚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한계를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 대상과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나 위법 등을 일정 부분 방지하고 철저히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법안심사 때 청와대 비서관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로 수석비서관 이상에 한정하게 됐는데, 감찰대상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