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시급 6810원’ 승인
최저임금 대비 122% 수준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전망
소기업등 우려의 목소리도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선을 정한 것이 ‘생활임금’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인 경기도의 생활임금시대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개막된다. 경기도가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민간사업장으로도 자연스레 확대되리란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임금으로 생계난을 겪는 근로자들은 생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기대하는 눈치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파급 가능성 등을 놓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천810 원으로 결정해 승인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천원(6천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 대비 122% 수준이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서울 성북구의 7천150원보다는 적지만, 서울시(6천687원), 부천시(6천50원), 수원시(6천600원) 보다는 많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소속 직접 고용근로자 401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5천원에서 최소 11만1천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얻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9천원, 최소 133만2천원이 상승하는 효과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한다.
도의 생활임금제는 연정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8대 도의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후 남 지사가 취임해 연정을 추진하면서 정책과제로 합의됐고 시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천810원을 제안하자 남 지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남 지사는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강기정기자
[뉴스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시대
경기도 고용 근로자 401명 ‘생계 숨통’
입력 2015-03-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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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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