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는 "채권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오늘 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2013년에 3천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천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남기업은 '경남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 공사비만 받는 민간 도급사업에 의존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천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최근 자원개발 비리 조사 등의 악재까지 터져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협력업체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