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안개가 깔리는 도로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로에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연간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도로구간은 영종대교와 강화 초지대교, 송도 해안도로, 미단시티도로 등 4곳이 해당된다. 이 구간들은 도로관리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가 연차적으로 안개주의 표지판과 기상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올해 연말까지 20여억원을 들여 운전자에게 안개정보를 알려주는 가변식정보시스템 4개와 기상정보시스템을 추가로 2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시인증대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시 도로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을 상·하행부 도로에 2개소씩 설치키로 했다.
도로에 낀 안개를 제거해 주는 안개소무시스템은 관련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대로 직접 검증을 거쳐 추후 도입할 방침이다.
초지대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산을 편성해 일차적으로 안개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신공항하이웨이 등 전국의 도로관리자가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매뉴얼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종대기자
상습 안개구간 안전시설 확충… 가시거리 10m미만 통행제한
정부 대형사고 예방 대책추진
입력 2015-03-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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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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