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 발표. 사진은 지난 2월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경인일보DB

지난달 11일 짙은 안개 때문에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329개소 1,573㎞로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개 상습구간 각 기관별 안전대책에 따르면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계자료를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의 선두에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하며,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 등을 개선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도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 질서의식을 제고해나간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