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회사들을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횡포를 벌여온 TV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TV홈쇼핑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사례는 있었지만 납품회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납품업체를 울리는 행위는 공정위의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등 횡포가 끊이지 않았다. 판촉비를 납품회사에 떠넘기거나 상품판매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롯데홈쇼핑을 비롯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홈엔쇼핑·NS홈쇼핑등 6개 업체로 모두 홈쇼핑의 주류를 이루는 대기업들이다. 이들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된 것도 2012년 대규모 유통업법시행 이후 처음이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 중이나 방송종료 후 2시간 안에 받은 주문에 대해선 판촉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다 적발됐다.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천800만원의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방송중 판매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고 납품 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세트설치비·모델료 같은 고정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지연시켜 이자를 떼먹기까지 했다.

이번 사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실시할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 법위반 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추문이 계속되고 있는 홈쇼핑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과징금이나 몇 푼 물리는 조치로는 바로잡기 어렵다. 연간 9조원 가량의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홈쇼핑계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홈쇼핑 업체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