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등 권한 초동대처 가능
지자체에 책임 전가 우려도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장·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된다. 또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붕괴·폭발·테러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계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9 특수구조대 등도 확대·개편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안전혁신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지자체의 책임 권한을 강화했다.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된다.

각 시장·도지사는 재난사태를 직접 선포해, 직접 인력·장비를 동원하고 비축 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하게 응급조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시·도에 재난 관련 책임을 전가할 수도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서도 각종 긴급생계비와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시·도별로 재난안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단체장 직속으로 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와 시행에 들어간다.

/정의종·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