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신설되고 대응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경기도는 2급 또는 3급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한다. 각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도 개정, 경기도는 21개 이내, 인천은 13개 이내의 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에 쓸 예산 48억962만8천원도 지출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