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1일 출근길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주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뒤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자가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다"는 3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에 사는 주씨는 도배 일을 하러 부천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단 1초가 중요한 시점에서 신고자의 정확한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변태행위자(공연음란죄)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천/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