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부두의 여객선 출항 통제로 서해 5도 주민들의 발길이 연안부두에 묶여 있다가 나흘만인 1일 오전 운항재개로 풀렸다고 한다.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로 29일부터 31일까지 백령도행 여객선이 출항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해5도 여객선 운항통제 횟수는 2013년 29회였다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지난해에는 65회로 치솟았다. 올들어 3월까지 25회로 2013년 통제 횟수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선박운항 통제는 해상기상 관측 장비를 이용한 기상청 예보와 해상에 있는 해군 및 해경 함정에서 육안으로 관측한 정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기상 조건은 고파고(파도의 높이) 3m 초과, 풍속 14㎧ 초과, 시정(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다.
선박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일로,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완화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1964년(고파고), 1971년(풍속)에 각각 제정됐다. 50년 가까이 된 운항관리 규정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운항 선박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복원력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운항 선박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 육안으로 안개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상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항로에 측정 지점을 설정하고 시정거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은 운항통제 기준의 재검토만으로 서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에는 두 척만 취항하고 있는데, 백령도에서는 오후에만 출발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간에 일을 처리해야 할 주민은 인천 나들이에만 꼬박 2박3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서해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그리고 인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박운항관리 규정과 운항통제 기준을 합리적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기상관측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 5도 운항 여객선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5도 여객선운항 통제기준 재검토해야
입력 2015-04-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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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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