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소방 취약 공단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일 도는 실국장 회의를 통해 실국별 재난안전 관리대상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논의했다.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모두 2천205개 단지로, 이중 1천710개 단지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세입자 비중이 높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노후주택 정비에 도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이달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의 한 연립주택의 경우 준공 후 34년이 지나 벽체 균열 등 안전이 우려돼, 옥상방수공사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캠핑장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안전 가이드 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재로 안전 우려가 커진 남양주 성생공단은 소화전 등 소화장비 보강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재발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