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으로 무려 10년을 끌어오던 수원고법·고검 설치 논의가 마무리돼 경기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은 물론, 법률시장 활성화 등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 의원은 5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것을 경기도민 모두와 함께 축하한다”면서 “협약식 소식을 듣고 설치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관련법 국회 통과에서부터 부지 문제를 둘러싼 관련 기관간 갈등과 정상개원 위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왔다.
전 의원은 “수원고법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가 연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원의 설치는 인구수, 재판 건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특히 예산 문제 등으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심 속에 대법원의 협조 촉구와 설득, 타 지역 법사위원에 대한 설득, 국회에서의 공론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과정이 새롭다”고 되돌이켰다.
법 통과 후 수원고법은 부지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전 의원은 이때도 국정감사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수원고법 설치 문제를 따진 건 전 의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말 예산 심의 때 정부가 부지 문제를 이유로 수원고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것도 전 의원이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 의원의 이같은 ‘뚝심’과 ‘집념’은 관련 기관간 부지 문제가 합의돼 수원고법 정상 개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사실(경인일보 2월9일자 1면 보도)을 처음 알리는 계기로 이어졌다. 전 의원은 “향후에도 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