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던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수원지법, 수원지검 등 4개 사법기관이 오는 2019년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선다. 경기도, 기재부, 대법원, 수원시는 지난주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2006년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10년의 숙원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다. 아울러 수원가정법원도 수원시 영통동에 신설된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했던 도민들에게 재판의 속행은 물론 지역 분쟁 해결에도 보다 심도있는 판결이 기대된다.
광교 법조단지로 침체돼 있는 지역 법률시장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가 결정되면서 2개 기관의 입지를 두고 논의가 있어 왔다. 결국 정부와 대법원 등은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기관이 입주하는 법조단지를 조성키로한 것이다. 이로써 광교신도시는 도청 이전과 함께 자족도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조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법률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에 비해 법률적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받아왔다. 도세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지만 고법 ·고검설립으로 지역 이기나 민원 등 소송 당사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지역난제 해결에도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가정법원 설립도 함께 이뤄져 여성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가 늘어나고 사각지대가 많았던 만큼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신속한 법률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법조단지의 광교 설립을 계기로 법률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법조단지가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 고법·고검 광교시대에 거는 기대
입력 2015-04-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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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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