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국가지원지방도와 일반 지방도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구역으로 잘못 설정된 사유지 등을 바로잡아 재산권 침해를 없애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도로와 다르게 도로구역으로 표시된 도면 오류,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기능 상실,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토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정비 대상 1천980㎞ 가운데 우선 100㎞에 대해 5년간 198억원을 투입,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