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또한,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해 이관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이달부터 현장 배치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5월 중 4명 추가배치 예정, 여객선 감독관 총 20명)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2015년4월∼)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둘째,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2014년 6월)했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2014년 10월)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수시·불시 점검(2015년2월∼, 계량증명서와 이동식 계근기 간 실제 중량 비교)을 통해 추가 적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는 선적 거부)가 부과된다.
셋째,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했다.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2014년 7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2015년 1월∼)하는 한편,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며, 현재는 행정지도, 권고 등을 통해 선원들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당 교육인원 축소(40 → 20명), 선원직업윤리 과목 신설, 선원 안전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교육기간 확대(2 → 4일), 여객선 직무과정 신설 등
또한, 화재, 전복 등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입체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소재)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천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연내 건립한다.
넷째, 선박 및 설비 기준 등을 정비했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최대 30 → 25년)를 추진 중(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2015년7월)에 있다.
규제 강화와 함께,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개선·시행(2015년1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다섯째,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했다. '해양안전의 날' 지정(매월 1일), 선사 CEO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및 학생·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총사업비 400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체험시설은 올해 입지 선정 및 설계를 실시해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일 여수를 방문해 여객승선·화물관리,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배치 등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오는 9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에 대한 승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전병찬기자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또한,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되었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하고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91명으로 증원된 바 있으며,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산정된 정원을 추가로 반영해 이관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이달부터 현장 배치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5월 중 4명 추가배치 예정, 여객선 감독관 총 20명)
특히, 최근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2015년4월∼) 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불시 점검을 통해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둘째,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를 강화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2014년 6월)했다.
또한,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2014년 10월)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하여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수시·불시 점검(2015년2월∼, 계량증명서와 이동식 계근기 간 실제 중량 비교)을 통해 추가 적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는 선적 거부)가 부과된다.
셋째,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했다.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개편(2014년 7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2015년 1월∼)하는 한편,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며, 현재는 행정지도, 권고 등을 통해 선원들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당 교육인원 축소(40 → 20명), 선원직업윤리 과목 신설, 선원 안전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교육기간 확대(2 → 4일), 여객선 직무과정 신설 등
또한, 화재, 전복 등 비상 시 선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입체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소재)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1천300㎡ 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연내 건립한다.
넷째, 선박 및 설비 기준 등을 정비했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최대 30 → 25년)를 추진 중(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2015년7월)에 있다.
규제 강화와 함께,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개선·시행(2015년1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다섯째,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했다. '해양안전의 날' 지정(매월 1일), 선사 CEO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안전리더 교육' 및 학생·일반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과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총사업비 400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체험시설은 올해 입지 선정 및 설계를 실시해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일 여수를 방문해 여객승선·화물관리,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배치 등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오는 9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연안여객선 및 국제여객선에 대한 승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전병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