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흥시·한국도로公
도로 편입 등 장기간 ‘무단점유’
3만여㎡ 공시지가로만 105억원
“인지 못했다… 보상해 나갈 것”


경기도내 일부 시군과 도로공사 등이 수십년간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수백억원대의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돈 한 푼 안내고 무단 점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가 자체 실시한 미불용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화성,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 구역인 성남 분당·화성 봉담·수원 영통 일대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소유 토지 82필지 3만1천581㎡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05억1천3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 보상협의 요청시 감정평가를 감안할 경우 실보상 금액은 200억원대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980~1990년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신대·여천저수지를 취수장으로 하는 반정양수장을 설치하면서 영통구 매탄·원천·망포동 일대 25필지, 9천105㎡를 주거지역 이면도로와 상업지역 도로로 편입해 무단 점유해오고 있다. 공시지가로만 88억5천만원이다.

시는 공사측의 보상요청에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인 6필지, 557㎡에 대한 사용료 7억2천328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0년 5월 착공해 지난해 6월 개통한 지방도 322호선 봉담읍 분천~안녕간 도로공사(총연장 1.9㎞ 2~4차로) 과정에서 분천리 일대 21필지 7천759㎡를 도로용지로 무단 편입시켰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천~송산간 도로(7.4㎞)를 건설하면서 봉담읍 수기리 일대 7천215㎡, 봉담읍 구장~상기간 도로를 공사하면서 상기리 일대 3천334㎡ 등 총 44개 필지 1만8천308㎡를 무단 점유했다. 공시가격으로 13억6천만원에 이른다.

시흥시는 물왕동 일대 5필지 2천10㎡(공시지가 10억원)를 시흥대로로, 한국도로공사는 분당 궁내·금곡·백현동 일대 8필지 2천158㎡(공시지가 1억9천만원)를 경부고속도로로 각각 무단 편입해 사용해오고 있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상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