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경인일보 4월 7일자 1면 보도) 서울시도 수백억원대의 농어촌공사 땅을 무단 점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서울시가 송파·동대문·강서·양천·마포구 일대 공사 소유 토지 80필지, 1만2천382㎡를 수십년 째 도로 및 상하수도 건설용지로 무단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무단점유해 온 땅은 공시지가로는 128억5천265만원,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1970~80년대 가락·문정동 일대 44필지 8천24㎡(공시지가 기준 96억원)를 송파대로로, 동대문구 장안·답십리동의 10필지 707㎡( 9억6천만원)는 사가정로와 답십리로, 한천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서구 공항·내발산·등촌동의 19필지 2천208㎡(12억7천만원)와 양천구 목동, 마포구 신정동 일대 7필지 2천208㎡(10억원)도 도로와 상하수도 용지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2013년 3차례에 걸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현행법(국가재정법 제96조)상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5년치의 임대료로 41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보상협의는 무단 점유토지에 대해 개발 당시 지목인 전답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측과 현재 사용 지목인 도로로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시간 이견으로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달 9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무단 점유 토지를 사들이고 싶지만 예산 부족과 매입 단가에 대한 이견이 커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해석은 나중 문제이고 서울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경기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만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본사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