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준공업지역 일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서구 원창동과 석남동 일부는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349 일원과 석남동 642 일원 50만7천74㎡는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지역 중 13만7천172㎡는 국토부 소유이며, 나머지 36만9천902㎡ 중 대부분은 (주)한진중공업 소유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576억원의 지가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시는 이 중 72.4% 해당하는 417억원을 도로건설, 주차장·공원·녹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계양구 효성동 556 등이며 규모는 50만8천624㎡다. 이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이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부분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양구는 이미 주택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용도를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인천시 계양 준공업지 50만㎡ 일반주거지 변경
인천시 “용도 현실화” 서구 50만㎡도 자연녹지→공업지로
입력 2015-04-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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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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