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로 서구청 5급 공무원 전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남동구 간석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주차장 입구에서 김모(63)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50m 가량을 운전해 가다 접촉 사고를 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씨가 만취 상태란 것을 확인한 후 112에 신고했다. 전씨는 관할 경찰서까지 이동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구청에 기관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만취 교통사고에 음주측정 거부… 인천 서구청 5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4-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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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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