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 범죄 특별 방범 구역에서 중국 동포 김하일의 토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우범 지역의 치안 대책이 허술했다는 비판(경인일보 4월 10일자 22면 보도)을 받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가정 폭력 신고사건을 특별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외국인가정·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 강화 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경기청은 도내 외국인 가정의 가정 폭력 신고를 접수한 이후 6개월간 해당 가정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후 2개월마다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가정 폭력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경찰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지자체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해 외국인 가정 폭력 사건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하일 사건, 박춘풍 사건 모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외국인 잔혹 범죄였다”며 “외국인 가정 폭력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 지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은 ‘경기 서남부권 특별 치안 대책’을 수립해 경기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경찰관 기동대 등 6개 중대 508명을 경기 서남부권 9개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에 1개 팀당 2~3명씩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우범 지역의 순찰 방식을 순찰차에서 내려 직접 주민과 접촉해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은 “경기도 일대 외국인 범죄 예방 환경 구축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 경찰의 중차대한 사명이자 과제”라며 “안전한 경기 치안 환경 구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폭력신고’ 외국인가정 특별관리
경기청, 김하일 사건 대책안
6개월간 방문·전화상담 도움
다문화센터등 정보수집강화
입력 2015-04-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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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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