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을 해온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양주경찰서는 12일 게임장 업주 이모(59)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게임기 40대와 현금 127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양주시 광적면에 165㎡ 규모의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게임장은 양주시청에 전체 이용가 게임장으로 등록했으나 게임기 내부 메인보드 안쪽에 전자부품을 설치,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진행 속도를 마음대로 증가시켜 손님들이 게임에 돈을 많이 넣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경기경찰2청 상설단속팀과 의정부·양주·포천·가평경찰서 합동단속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1건을 단속했고 4명을 구속,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게임기 705대와 현금 1천993만원, 휴대폰 17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 파탄 주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도농복합형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