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성폭행해온 아버지와 오빠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이기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이모(44)씨와 아들(16·고교 자퇴)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친딸 (15·고교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도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퇴원하면 심리치료비와 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