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농어촌공사 땅을 무단 점유해 온(경인일보 4월 7·8일자 1면 보도)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서울시 등이 대규모 줄 소송에 휩싸일 전망이다.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화성·수원지사는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된 수원·화성·시흥시 등을 상대로 보상협의 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수억원 상당의 5년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는 19필지 8천548㎡(공시지가 기준 85억8천만원), 화성시는 44필지 1만8천308㎡(13억6천만원), 시흥시는 5필지 2천10㎡(1억원)를 각각 도로나 상하수도 관로로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다. 8필지 2천158㎡(1억9천만원)를 경부고속도로에 편입해 사용 중인 한국도로공사와는 지난해 1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도 서울시가 점유한 신정동·목동 일대 7필지 1천443㎡(10억원)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추가로 확인되는 무단 점유 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처럼 줄 소송이 이어지는 데는 지자체 공무원 등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3차례에 걸쳐 보상을 청구했지만 ‘법대로 하라’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대다수 지자체가 나 몰라라 식의 자세만 보여 재산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기관 어느쪽이든 패소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공사측은 지난 수십년간 개발수요가 컸던 6대 광역시나 지방혁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적으로 무단 점유한 땅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과거 ‘공공기관 땅은 내 땅’이란 인식이 큰데도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방치해 온 공사 책임도 있다”며 “수도권에서만 미불용지가 1천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본사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