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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인일보DB |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 결과를 제공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이 도입하는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전산자료와 대조해 위조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도 이 같은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에 참여해 주민등록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통사 사업자는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주민번호 위·변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