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4천여 원어치의 공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를 받았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붙잡은 변모(83)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사법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아내가 거동을 못한다. 폐지와 빈병을 주워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씨의 경제적인 여건을 살펴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김주엽기자
4천원어치 공병 훔친 노인… 입건 않고 즉심 회부 ‘선처’
입력 2015-04-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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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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