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등 공사 시작 불구
LG생활건강 “정식체결안해”
아모레퍼시픽 “고객 다르다”
롯데마트와 매장 입점 추진


신규 오픈을 앞둔 쇼핑몰 ‘아브뉴프랑’ 광교점의 한 상가 임차인이, 한 건물에 같은 화장품 브랜드를 중복 입점시킨 롯데마트 측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경인일보 4월 16일자 6면 보도), 해당 화장품 브랜드의 무리한 점포 확장이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 아모레퍼시픽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이후 인테리어 도면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매장 관리를 맡아줄 매니저까지 지정받은 상태였다.

LG생활건강 측에서도 A씨의 가맹 의사에 따라 지난 2월 ‘더페이스샵 광교도청역점 인테리어 매뉴얼’을 건네주며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A씨의 오픈 절차를 도왔다.

하지만 롯데마트에 같은 브랜드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지난 2월 마트 측에 항의를 했고, 마트 측이 두 브랜드에 입점 의사를 재확인했을 때 양쪽 모두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롯데마트 입점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모레퍼시픽과는 계약서를 썼고, LG생활건강과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LG 측이 이제 와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기만하고,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라’는 식의 태도로 나와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또 “아래층에는 직영점, 위층에는 가맹점을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무리하게 점포 수를 확장해 본사 이익만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마트 유입 고객과 1층 로드샵 유입 고객이 다르고, 아리따움이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어서 두 매장을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측 관계자도 “실측을 하고 인테리어 도면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며 “또한 광교점은 자사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상권으로, 유동인구 등이 많아 두 매장을 오픈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