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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 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성남시 제공 |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오지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관내 장례식장·결혼식장 이용료 지원, 농촌지역 목욕탕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 산후조리 지원에 노인·북한이탈주민 지원까지 '다양'
최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 3월 25일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들이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현재 양 기관이 협의를 진행중이다.
충남도의 노인복지조례에는 '행복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지원이 명시돼 있다.
행복경로당은 도내 거점 경로당 175곳을 지정, 노래방 시설이나 학습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 살도록 한 뒤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괴산군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군은 이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랑 신부나 부모가 지역 내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복지사업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비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지난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능력개발비로 초·중·고교생에게 7만∼13만원의 학원비를 10개월간 지원한다. 수학여행경비도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5만∼15만원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또 장애인 가구에 매주 4차례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고, 매년 1천700여명에게 건강검진비 7만원씩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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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행복택시'. 지난달 1일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는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안성시 제공 |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렴한 교통수단'을 운영, 지원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이달부터 10개 읍·면 24개 마을 주민이 예약하면 100원을 내고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 중이다. 성주군도 오지 주민이 예약 시 500원을 내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를 오갈 수 있는 '별고을택시'를 운영한다.
지자체의 차액 지원으로 운행하는 이같은 '저렴한 택시'는 이들 지자체 외에도 현재 전북 정읍과 충남 서산과 청양, 경기 포천과 여주, 전남 영광·강진·영암·곡성, 충북 보은, 광주 광산구, 경남 밀양과 하동 등에서 '100원 택시', '100원 복지택시', '마을택시', '행복택시' 등의 이름으로 운행 중이거나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2012년부터 '마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역 공무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인승 소형버스 5대가 투입된 마중버스는 오지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천400원) 보다 저렴한 600원이다.
아산시는 마중버스도 닿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 마을을 잇는 '마중택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마중택시 이용료는 100원(3㎞ 미만)이다.
◇교복값과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목욕료 지원도
수십만원하는 비싼 중·고교생들의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저소득층 가정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곳곳의 지자체들이 이같은 교복값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1천80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안산시도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교복비와 학자금을 지원 중이다.
교복비는 셋째 이상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학자금은 넷째 이상 고등학생과 다섯째 이상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과 강원도 횡성군 등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는 1994년부터 자체 지침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5천원의 이·미용료와 월 6천원의 목욕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119곳의 '목욕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거나 1천∼3천원이며, 지난해 77만5천여명이 이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