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015년 상반기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청의 이번 일제점검은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을 사전에 차단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점검지역은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 111㎢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공유수면으로 점용 및 사용허가 시설 50개소를 포함한 평택항 전역이 대상이다.
중점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허가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경관훼손 해수취수시설 조사, 불법매립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취수시설 등은 개선조치하고,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공유수면 훼손·무단점유 ‘원천봉쇄’
평택해수청, 6월까지 점검
입력 2015-04-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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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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