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역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으로선 9번째가 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으로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해임건의안 중 다수는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독선적인 행정부 구성을 일부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임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해임건의안은 박정희 정부의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64년 9월 3일, 1966년 6월 27일)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총리가 취임 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기한만료로 폐기되거나 표결 후 부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1994년 10월 27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김종필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99년 8월 10일, 1999년 8월 16일)이 두 건, 이한동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01년 4월 25일) 한 건이 각각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기권표 행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개표 거부 등의 사태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편,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법적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선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가 130명(수감중인 김재윤 의원 포함), 정의당 5명이기 때문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148명)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여당에서 14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여당내에도 이 총리 사퇴 목소리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느 때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여당으로선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표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상정을 강행할 경우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 및 상정을 놓고 여야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