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 등 양 도간 최대 현안을 제외한 채 반쪽자리 상생협약을 맺었다. 양 지사가 상생을 한다고 만났지만,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자, 강원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규제 합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조차 없었다. 알맹이가 빠진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강원도청에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남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찾고 협력하는 것이 연정이 추구하는 목표”라며,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두 지역이 협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내용은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평화공원 유치와 관련해 치열한 경쟁자인 강원도에 서부권·중부권·동부권을 잇는 생태평화공원 벨트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에서는 강원과 경쟁중인 예민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제에 포함 시키지도 못했다. 공동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대한 합의점도 관심 분야였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14곳의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을 맡아,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에 대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규제 합리화에 대한 강원도 측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합의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양 도간 필수적인 교류나 첨예한 대립이 해결돼야 상생협약이고 연정이 되는 것인데, 경기도로서는 주요 의제를 담지 못한 실익이 없는 협약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