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화성시에서 장사시설 후보 지역을 선정할 때, 서신면 궁평2리 등 6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다”며 “그런데 수원 호매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서해안에 가까워 인근 지역과도 갈등 요소가 적은 지역들은 배제하고 굳이 호매실과 2㎞ 남짓 거리의 숙곡1리에 화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선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에서 인접 지자체 간 협의 등에 대해 검토 조정 후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호매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