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팬택 매각 불발. 사진은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공개 매각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들의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어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팬택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팬택의 공개 매각 마감일인 지난 17일 국내외 업체 3곳이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 측에 인수의향서를 냈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청산하는 것이 존속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팬택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팬택의 존속가치는 1100억원. 청산가치(1500억원)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