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고등학교 학생 영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채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된 전 고교 기간제 교사 강모(54·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다른 교사들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고 다른 다수의 학생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해 10월 22일 교무실에서 2학년 A군이 제출한 '2014년 제2학기 1차 지필평가 실용영어2' 과목 서술형 답안지 오답 13개를 고쳐 정답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래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다른 교사들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고 다른 다수의 학생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해 10월 22일 교무실에서 2학년 A군이 제출한 '2014년 제2학기 1차 지필평가 실용영어2' 과목 서술형 답안지 오답 13개를 고쳐 정답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