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공매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 공무원 정모(55)씨와 부산시 공무원 김모(50)씨(경인일보 4월 16일자 23면 보도)를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매대행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세트 등을 받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 4명, 서울시 직원 4명, 부산시 공무원 1명 등 9명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 외에 나머지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들의 수사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거나 하는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된 인천시 4급 공무원 정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 모두 1천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6급 공무원 김씨 또한 정씨에게 돈을 건넨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로부터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체포했으며 다음 날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서류와 공매현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명호·이현준기자
車공매대행 수뢰혐의 인천시공무원 등 둘 檢송치
입력 2015-04-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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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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