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이상원 차장이 24일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 버스 설명회'에 나와 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이 24일 용인시청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설명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용인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등과 함께 연 이날 설명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경찰청 이상원 차장은 "경찰 단속이 무서워서, 범칙금이 아까워서 규정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먼저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 29일까지를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불이행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