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식 공세를 주고받았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 간사의 몽니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예산 부족사태로 각 시도 교육청이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한 팽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여야 지도부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법안을 연결해서 처리하려는 독선적 행태에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비롯된 불행”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 지자체장들이 빚을 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 지방재정 건전화가 우려된다.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유승민 원내대표와 공개토론을 하겠다. 언제라도 맞짱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무상보육 예산지원법 표류… 여·야 ‘네탓공방’ 허송세월
입력 2015-04-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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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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