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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은 정부가 각각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개혁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27일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된다.
개혁안 논의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딱 떨어지는 수치 대신 최고치와 최저치 정도의 구간으로 특위에 넘기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구간만 정해도 큰 의미가 있고,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른바 '김용하 안'보다는 공무원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하 안의 핵심은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기여율이 낮고, 지급률은 높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짙어진 것이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졌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에 "기여율과 지급률에서 김용하 안과 공무원 단체의 안이 한두 발짝 차이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무원 단체들이 지급률 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에 대해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치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결국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의 재보선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