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판경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동안 계속돼온 '교육감 부재'로 인한 교육 공백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도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을 지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판결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서울시교육감 공백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년간 당선된 교육감 4명 중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각종 파문이 이어지면서 조 교육감 이전 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하다.
아울러 잦은 교육감 재선거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고비용 선거'가 빚어지고,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간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은 문제로 지적해 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아고,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던 안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