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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모습. /임열수기자 |
이에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17.3㎢ 중 지난해 12월 제척된 집단취락지구 1.7㎢를 제외한 15.6㎢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돼 온 곳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일정부분 제한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내에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영세공장 및 주변정리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등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척한 집단취락지구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번에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100만㎡ 규모의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구지정 해제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