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의 한 농협 직원이 상사에 대한 원망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경인일보 4월 24일자 23면 보도) 유족들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29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화성지역 농협 직원 허모(51)씨의 아들(26)이 이 농협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씨가 사망할 당시 조사를 벌였던 화성동부경찰서는 A씨가 허씨의 죽음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허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방적으로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족들이 회사로 찾아와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웠다.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해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범수기자
‘상사 원망 유서’ 사망… 경찰, 강요죄혐의 수사
입력 2015-04-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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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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