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를 뜻하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