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에 예민한 시기 선생 잘못
지난 23일 화장을 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 걸린 A양. 교사 B씨는 교칙 위반이라며 당장 화장을 지우라고 했지만 A양이 말을 듣지 않자 갖고 있던 핸드크림을 학생의 얼굴에 발랐다.
곧바로 A양은 화장을 지웠지만 다음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여드름이 심해졌다며 피부과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B교사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이 화장하고 등교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교사의 1차 경고도 무시하고 지우지 않다가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라주면서 씻고 지우고 오라고 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드름 걱정하면서 화장은 왜 했나. 학생 부모도 참 내 딸이 저랬으면 훈계했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훈육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여드름 피부에 유분이 가득한 핸드크림을 바른 것은 당연히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 그렇지 않아도 한창 외모에 예민할 시기에 핸드크림을 바른 것은 교사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강조했다.
A양의 부모는 30일 인천시 교육청을 찾아 담당 장학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이 사과는 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더 화가 났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면서 A양이나 교사 B씨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